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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조문 42 / 44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거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2019.6.11, 2019.10.22, 2021.6.15>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무
3.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ㆍ연계 사업에 관한 사무
3의2.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3의3.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중독 문제와 관련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부여, 보수교육 실시 및 자격 정지ㆍ취소에 관한 사무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개설ㆍ설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허가 및 설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8.
제44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원의 진단, 의뢰, 호송을 위한 도움 요청에 관한 사무
9.
제51조에 따른 신상정보 확인, 결과 통보,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사무
10.
제53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 심사 및 조사 요청에 관한 사무
11.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 및 제59조에 따른 퇴원등의 심사 청구 처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
12.
제6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처리 및 심사에 관한 사무
13.
제62조에 따른 입원의 해제에 관한 사무
14.
제63조에 따른 임시 퇴원의 경과 관찰에 관한 사무
15.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6.
제6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도ㆍ감독 및 심사와 그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무
17.
제67조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또는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47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심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
2.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1.
제41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2.
제42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3.
제43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와 입원등 기간 연장 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4.
제44조에 따른 입원에 관한 사무
5.
제50조에 따른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무
6.
제52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7.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원등 및 입원등의 기간 연장 심사에 관한 사무
8.
제63조제1항에 따른 임시 퇴원등에 관한 사무
9.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청구에 관한 사무
10.
제65조제1항에 따른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탐색 요청에 관한 사무
11.
제67조제2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등록에 관한 사무
12.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사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2.
제44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ㆍ보호 신청 및 진단에 관한 사무
3.
제50조제4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4.
제62조제2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5.
제63조제1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협의체의 구성원은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의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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